"내 땅이야" 20여년 사용한 농로 막은 60대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 땅이야" 20여년 사용한 농로 막은 60대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 땅이야" 20여년 사용한 농로 막은 60대 벌금형 자신의 땅이라며 20년 넘게 사용해 온 마을 농로를 흙더미로 가로막은 60대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A씨는 2001년 매입한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있던 농로를 마을 사람들이 더 확장하면서 자신의 땅을 더 많이 침범하자 굴삭기를 이용해 흙과 돌을 쌓아 차량 통행을 가로 막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농로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