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진항 도루묵 폭탄 터졌다! 제한시간은 20분. 언제가야 만쿨할까? 근데 뭘먹는거냐..

거진항 도루묵 폭탄 터졌다! 제한시간은 20분. 언제가야 만쿨할까? 근데 뭘먹는거냐..

도루묵은 매번 상황이 바뀌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간 곳이 많이 나온거고, 이 영상을 보실 땐 다른 곳이 터지고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잘 보고 이동 하셔야 됩니다! 도루묵 관련 법 꼭 확인해주세요! 기본으로 지켜야 되며 법적인 제재 가능한 법 1. 도루묵 11cm 미만 포획 금지 2. 1인 1통발 준수 3.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Q. 내항 통발행위가 금지인가? 일단은 해양수산부 법에는 1인 1통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수가 넘어가는 것은 불법 행위이고 어촌계 에서는 내항에 대해서 통발을 아예 금지시킨다. 그 이유는 첫번째 내항에서 통발을 방치할 경우 배가 출입할 할 경우 통발에 연결된 줄과 통발이 배에 감겨서 잦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어촌계에서는 이를 금지시키고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민들이 해경에 신고를 해도 통발을 넣은 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도루묵 금지체장 위반, 1인 1통발에 대해서 단속 하여 수거 및 압수를 진행하거나 도루묵을 방류 진행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많은 관광인들이 항에서 낚시, 통발을 던지면서 낚싯줄, 폐통발, 먹다 나온 쓰레기, 도루묵 새끼 바닥에 무단 방치 등으로 항만이 더러워지고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무조건 쓰레기통에! 없을경우 챙겨서 집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Q. 항만법에 따라 내항은 통발 금지라는데? 네 법적으로는 금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내항 외항이 아니라 항만으로 명시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금지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따진다면 모든 포획, 채취 행위 모두가 일체 금지입니다. 낚시, 통발 뿐만 아니라 물이 빠졌을때 잠시 그 밑에 내려가서 채집 하는 해루질 행위 또한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지역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강원도는 관광자원 유치를 위하여 어느정도 이를 묵인해주어, 낚시및 통발을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법으로는 금지 시키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재 사항으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고, 묵인 해주어 관광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와 유흥을 제공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항만법 [법률 16568호, 2019년 8월 27일 타법개정]에서 명시하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 을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단 몇몇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통행을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항만법 관련 법령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 Q. 그럼 지금 해경이 통제하는 곳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불법적인 행위인 것도 있지만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광자원 유치를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묵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통제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이곳 저곳 물어 보고 했는데, 어민들이 배가 출입항 할 때에는 통발을 회수해서 통발을 던지시는 분들이 어민들의 어업 행위에 대하여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또한 자신들의 쿨러가 가득 찼다고 통발을 그냥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사건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서 해경들이 통제를 하는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원 차 강원도민들이 관광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서로의 얼굴이 붉혀져서 강원도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해경에 민원을 수시로 넣게 되고 심할 경우 싸움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취미 행위는 나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난 행동 쓰레기 무단투기, 1인 1통발 미준수, 사용한 통발 미 회수 방치, 과도한 낚시로 많은 양을 잡는 행위 이러한 행동은 어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결국엔 이런 법안 싸움까지 내걸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끗한 항만사용, 적당한 포획, 1인 1통발 준수, 금지체장 11cm 준수를 반드시 해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leeshinae/?... 이신애 인스타그램 http://bj.afreecatv.com/shinae200 이신애 아프리카티비 팔로우 추천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문의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