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 / YTN

[속보] 헌재,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 / YTN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경우 행사 횟수나 기간이 제한되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해서는 증액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뿐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비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했고,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주택 임대인인 청구인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10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2020년 8월,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