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심신미약 감형도 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심신미약 감형도 제한 [앵커] 내일(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한 형법 규정도 변경돼 시행됩니다 바뀌는 처벌규정,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던 법률이 3년 이상,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음주 상해사고 역시 징역형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높였습니다 음주나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면 법률에 정한 것보다 형을 깎아주도록 한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감경하도록 했던 규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서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을 건네 받은 다음에 동의 없이 유포했을 때 지금까지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처벌됩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 등이 찍어서 건네준 영상을 헤어진 뒤 유포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카메라로 재촬영한 경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된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도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음주 범죄, 불법촬영 범죄에 엄하게 대응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