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년법-국민감정 괴리…법 개정 노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청와대 "소년법-국민감정 괴리…법 개정 노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청와대 "소년법-국민감정 괴리…법 개정 노력" 청와대가 또래 남학생들의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