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양육 도울 남성 가족에게도 비자 줘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결혼이민자 양육 도울 남성 가족에게도 비자 줘야" 서울고법은 베트남 남성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체류자격을 변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여동생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2014년 아이를 낳자 양육을 돕겠다며 기존의 단기방문이 아닌 방문동거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그러나 관련지침을 근거로 양육지원 목적의 방문동거 비자는 '4촌 이내 여성 1명'으로 제한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방문동거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은 시행령이 지침에 우선하고, 여성 혈족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차별받는다며 A씨의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