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대법원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대법원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대법원 1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부남이던 A씨는 2012년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A씨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습니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A씨의 파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