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119 구급차 사적 이용 전 소방서장에 경징계 처분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을 빚은 전 소방서장에게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윤 모 전 전주덕진서장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 반한 것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전주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을 빚었습니다 소방 메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 등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