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08 [원주MBC] 선거 때만 재산 신고에서 빠지는 후보자 부모

2022. 11. 08 [원주MBC] 선거 때만 재산 신고에서 빠지는 후보자 부모

[MBC 뉴스데스크 원주] ■ ◀ANC▶ 허술한 재산 신고 때문에 당선 이후에나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독립 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제도 또한 선거 과정에서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cg) 강원도의회 전찬성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2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24억 원을 적어내 열 배가 불었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도 선거 때는 21억 원을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51억 원으로, 무려 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 두 사람은 이번 신임 선출직 재산 신고자 가운데 선거 때와 비교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많아진 건 아닙니다. 부모 재산이 이번 신고에 포함되면서 많아진 건데, 선거 때는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 거부'를 활용했습니다. (s/u) 공직자 전체 재산 공개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지 거부 기준에 비해, 후보 재산을 공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선관위는 등록 시 재산신고서 작성 요령에서 부모와 자녀, 손주 등 직계 존·비속 가운데 피부양자가 아니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의로 판단할 여지를 주는 셈입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는 독립생계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정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고지거부를 심사하다보니 대부분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재산 신고자 가운데 선거 때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상위 10명 중 6명이 선거 때 부모 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가 신고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공직자윤리위와 달리, 선관위는 신고자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유권자들은 투표 전에 후보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INT▶ 전상일 / 원주시 태장1동 "떳떳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국민들한테 재산 공개를 좀 적게 한다든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후보자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공개함으로써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재산 공개인데, 유권자를 기만할 수 있는 요소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