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입 맞춰라" 성희롱 대학교수…대법, 원심 깨고 "해임 정당"
수업 중 강의실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한 교수를 학교가 해임 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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