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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배우자 몫 늘린다...상속법 개정, 왜?
앵커 멘트 부모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드라마의 소재만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기존의 상속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뉴스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흥 기자 나와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들보다 남은 배우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죠? 기자 멘트 법보다 윤리와 도덕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라 할 수 있는데요. 굳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짓지 않아도 홀로 남은 부모님을 자녀들이 잘 모시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소송은 물론 요즘에는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부모님들의 소송이 빚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우선, 추진되고 있는 상속법의 개정안 내용 알아봅니다. 리포트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법 개정안!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몫을 늘려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더 많은 유산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겁니다. 인터뷰 장세영 (변호사) : "배우자의 상속분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0을 배우자의 상속분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예전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현행 상속법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받는 유산이 자녀가 받는 유산의 1.5배가 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배우자 1.5대 자녀 각각 1대 1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1명일 경우 남아있는 배우자가 6억 원을, 자녀는 4억 원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 넘으면 4억 7천만 원! 상속 재산의 절반을 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신은숙 (변호사) : "(현행법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도 배우자는 상속 금액의 절반이 넘는 7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을 나눌 때 전업주부라도 재산을 절반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평생 함께 했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몫으로 재산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려되는 재혼 문제의 경우 결혼 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법원에서 분배 비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적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 "재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또 재산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유언을 통한 상속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지 않아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만 적용됩니다.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유언에 의한 상속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먼저." 1960년부터 시행된 상속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꾸준히 개정되어 왔는데요. 처음 시행된 상속법은 장자가 가계를 잇는다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아들 위주였습니다. 여성 배우자는 아들의 절반만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호주를 승계한 아들에게는 50%를 더 줬습니다, 1977년에 개정된 상속법은 여성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났지만 자녀 사이에 남녀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 개정 때는 호주상속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과 같이 아들, 딸은 균등,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인터뷰 신은숙 (변호사) :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서 5할 가산해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자 멘트 그렇다면, 24년 동안 이어져 온 상속법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리포트 10개월 전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