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뒤쫓자 도주…음주 운전자 법정 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순찰차 뒤쫓자 도주…음주 운전자 법정 구속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순찰차가 뒤쫓아 오자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