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판 우영우 아빠 미혼부 출생신고 #shorts
1분뉴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영우 아빠와 비슷한 상황에서, 미혼인 이유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지난 5월 25일에 열린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A씨의 신청을 인용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2항 규정에 따라 친모의 신상정보가 없어 모(母)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와 교제 중에 딸을 가졌으나, B씨는 출산 후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혼자 딸의 출생을 신고하려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친 후에야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여 A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A씨는 딸이 태어난 지 8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한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인간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개선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에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