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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011 준공되지 않은 건물 ​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거의 준공상태이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빌라에 임차하고자 합니다 또는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다가왔을 때, 이러한 주택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판례에서는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 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파트 분양시장, 빌라분양시장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 #준공상태 #등기나지않은빌라 #등기나지않은다세대 #분양권상태 #분양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아파트분양시장 #아파트 #분양시장 #빌라 #다세대 #빌라분양 #신경선행정사 #신경선공인중개사 #서민권민권익행정사 건축허가, 준공상태,등기나지않은빌라,등기나지않은다세대,분양권상태,분양권,주택임대차보호법,아파트분양시장,아파트,분양시장,빌라,다세대,빌라분양,신경선행정사,신경선공인중개사,서민권익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