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금) 화평교회 새벽기도회(오전 5시 30분) Live
제목 :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라 본문 : 출애굽기 22:1-15 설교: 김정민 담임목사 [출애굽기 22: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1)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1)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2024년 10월 27일 교회소식: ------------------------------------------------------------------------------ ‣ 화평교회 주일예배 안내 1부 (오전 7시 55분) 2부 (오전 9시 55분) 3부 (오후 11시 55분) 4부 (오후 2시30분) 청년부 예배 ‣ 새벽기도회/수요집회 안내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30분) 수요집회 (수 저녁 7시 55분) ‣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헌금 : 하나은행 345-890020-79904 (화평교회) * 감사, 선교, 이웃사랑, 주일헌금 : 하나은행 415-910023-77104 (화평교회) ‣‣‣‣‣‣‣ 화평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서울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국제제자훈련원과 더불어 제자훈련사역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비전 2050 회복을 넘어 미래로! 1 기쁨과 감동을 회복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 2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열린 공동체 (소그룹) 3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미래 공동체 (다음세대) 4 열방을 책임지는 선교 공동체 (선교) 5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공동체 (이웃사랑) ☎︎ 031) 965-7866 ❏ 홈페이지: ❏ 유튜브 채널: #화평교회 #김정민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새벽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