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미학 편력기 14. 예술은 도일세
객관적인 법식을 유법(有法)이라 했을 때 무법(無法)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유법으로서는 도의 경지에 진입이 불가능하고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기교도 나올 수가 없다 가령 유법으로 예술작품이 창작될 수가 있다면 예술작품은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말도 소용이 없게 되고, 예술작품이 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없는 일이 되고만다 생활 도자기는 한꺼번에 수백, 수천 점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