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적으면 '벌 수수료'…코레일 부당약관 무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매출 적으면 '벌 수수료'…코레일 부당약관 무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매출 적으면 '벌 수수료'…코레일 부당약관 무효 역사 내 매장이 정해진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벌칙으로 임대료를 더 내도록 한 코레일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 중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계약 당시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의 90%를 최저 매출한도로 정한 뒤, 실제 매출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분에 추가로 임대수수료를 매겼습니다 공정위는 4개 무효조항 중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