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4인가구, 현금급여 월 3.6만원 ↑ -생계 134→135.6만원, 주거 31.5→33.5만원'서울' - 차상위계층 ’14년 203만명에서 ’15년 144만명으로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 오후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오늘 위원회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심의·의결하고,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18년 국가통계 소득 기준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자세히보기 ☞ http://bit.ly/2uQbc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