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여오는 수사 칼날 "정치 보복" vs "법과 원칙" / YTN](https://krtube.net/image/ZZP9SD-ElWA.webp)
[나이트포커스] 조여오는 수사 칼날 "정치 보복" vs "법과 원칙"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모두 다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요. 어제는 개발업체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수사에 매우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이거 대장동 의혹하고 많이 비슷하다, 닮은꼴이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민하]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비슷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당시에 성남시가 어려운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간업체가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 TV토론을 한창 하다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그 의혹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바로 그러면 백현동 의혹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언급이 많았던 사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당시에 이 부지가 개발이 잘 안 되는 원래 공공기관이 있다가 이전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개발이 안 되다가 이게 특정시점을 지나면서 개발이 잘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예를 들면 용도변경이 자연스럽게 된다거나 해서 지금 보면 여기가 옹벽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라는 걸로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저희가 화면에서 많이 봤죠. [김민하] 그렇죠. 고도제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벽을 크게 만들 수 있도록 한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애초에 이 지역에는 민간임대를 100%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10%로 대폭 축소가 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모로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는 과정에 이것의 개발업체 측에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 과거 선거를 할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또 이 업체에 있다는 사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일종의 특혜가 주어진 게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고발도 된 사안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다만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 개발사가 달라진 다음에 당초 100%를 민간임대로 하기로 했다가 이게 10%로 비중이 줄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4단계가 수직상승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재명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게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의원이었던 거죠? [김수민] 어쨌든 성남시장으로서 이 문제의 책임자이고 또 인허가권 이런 것들을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 결재서류에도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서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비리고 거기에 연루됐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 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이 됐는데 사실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시행...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