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대법원 파기환송..."규제 적법" / YTN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롯데쇼핑 등 마트 법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가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트들은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 등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최대 2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자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