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의 협박... 호적을 함부로 팔 수 있나요? / 법률방송뉴스
# 15살과 19살 아이들과 제가 사는 집으로 상대방 남성이 들어와 함께 살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결혼생활에서 빚이 2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상대의 도움으로 그동안 밀렸던 공과금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상대 남성이 사춘기인 15살 작은 아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며 행거 기둥으로 겁을 주면서 신경정신과를 데려가려는 겁니다 9개월 동안 함께 살며 다툼이 계속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 남성은 집을 나갔는데 이번에 다툴 때는 저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에게 연락이 왔고 본인의 짐을 다 버려도 된다기에 바로 정리를 했더니 저에게 여태껏 본인이 돈을 벌어 저와 아이들을 먹여 살렸다며 당장 500만원을 달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대 남성은 직장을 잡을 때까지 두 달 정도 놀았고 그동안 저 혼자 식당을 다니며 생활해왔는데요 더구나 지난 달 제가 직장에 나가 번 돈 140만원이 이번에 월급으로 나오는데 사장님께 전화해 본인 통장에 넣어달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00만원을 안 주면 아이들 호적을 파버릴 테니 돈을 주고 다시 살리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등본상에 세대주는 그 사람이고 아이 두 명은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돼 있던데 그 사람이 호적을 팔 수 있나요 지금 제 상황에 어떤 처치를 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LAW 포커스' 방송 시간 안내 본방송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재방송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olleh tv [213번] / SK B tv [280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