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딴 사람 행세' 무죄...처벌 방법이 없다 / YTN

'온라인에서 딴 사람 행세' 무죄...처벌 방법이 없다 / YTN

[앵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소개팅한 여성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이버 도플갱어' 역시 종종 발견되는데 2차 피해가 없다면, 도용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살 김 모 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A 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김 씨는 SNS를 통해 확보한 A 씨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이용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A 씨인 척하며 만날 남성을 찾는 것처럼 소개하고, A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김 씨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증명 가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A 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A 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적사항 도용 외에 다른 거짓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행동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범주에 SNS에 게시한 일상생활 사진까지 개인정보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이와 관련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