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경제] 연말정산 꿀팁 10가지....12월, 아직 늦지 않았다!
[모닝경제신문]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꿀 팁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이미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라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장기치료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아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6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미리보기, #모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