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1년 결근…대법 "연차수당은 줘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업무상 재해로 1년 결근…대법 "연차수당은 줘야" [앵커]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를 보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기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0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1년 반 정도 휴직했습니다 A씨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30%를 받았는데 복직 후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매년 140% 정도 지급되던 성과급과 설과 추석 명절에 50만원씩 나오던 경조사비,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4천만원 등을 합해 1억 4천여만원을 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연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고 성과급과 경조사비 등도 월급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단체 협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기간이 길든 짧든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경조사비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추가분의 월급은 노사 자율 협약에 맡긴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휴직을 택했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연차 휴가 수당 4천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