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해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