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을 퇴직일로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종료 시점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휴일을 퇴직일로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종료 시점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직일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라고 해석합니다 - 소정근로일뿐만 아니라 휴일도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주40시간을 1일 8시간씩,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토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면 1주 5일만 재직한 것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면 1주일을 재직한 것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키워드] #퇴직일 #퇴사일 #근로계약종료 #휴일 #소정근로일 #노무사 #책 #강의 #추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서를 참고하세요]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p 282 '근로계약은 언제 끝나나요?' ★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p 582 '근로계약 종료 시점'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 - 네이버카페 박현웅 노무사 저서 구입 - 도서출판 푸른겨울 박현웅 노무사의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네이버블로그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 - 유튜브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 - 네이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