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지난 6월 발생했던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불법 하도급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가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도록 했고,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사비가 7분의 1수준까지 떨어지는 불법하도급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했던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정부가 뒤늦게 사고 재발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단속하고, 적발되면 2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신고포상금도 줘 서로 감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의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경우 사망사고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해서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 해체 공사의 부실시공도 막기위해, 전문가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중요 작업은 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 정착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 co 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이병주기자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무기징역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