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 제16강 - 계량기를 보는 방법과 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 관련 질문 '김기사의 쉬운 전기' 블로그 ☞ ● 계량기의 정의 계량기(計量器, meter) : 사용한 전력량을 표기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 계량기의 설치방법 전기공사 면허업체에 연락 → 필요 서류 준비 → (전기공사 면허업체)계량기 인입선 및 간선과 분전함 설치 → (전기공사 면허업체) 한전에 계량기 신청 → 계량기 수수료(불입금) 납부 → 사용전 점검이나 사용전 검사 ●CT계량기 - CT : 계기용 변류기 대전류를 5A의 소전류로 압축해서 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 CT 사용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작동중인 CT의 2차측 개방을 해서는 안됨 ☞ 2차측 절연 파괴 ●MOF(PCT) - MOF(Meter Of Fit) : 계기용 변압변류기 설치 고전압/대전류를 110V의 저전압과 5A의 소전류로 변성 고압으로 수전 받는 경우에 설치 - 수변전설비: 한전으로부터 수전한 높은 전압의 전기를 부하설비운전에 적합한 낮은 전압의 전기로 변환하여부하설비에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총 집합체(자가용 수용설비) ●주택용 고압 및 저압 전기요금 일반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요금고지서를 발급 받는 경우 주택용 저압,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이 계산되는 경우 주택용 저압 또는 주택용 고압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한전과의 계약 -종합계약 : 총사용량에서 세대 사용량과 공용사용량 구분 -단일계약 :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해 총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 ●주택용 누진제 요금 - 누진제는 주택용 저압/고압에 따라 금액이 다름 30일 사용량 기준으로 200kWh 이하, 200kWh 초과 400kWh 이하, 400kWh 초과인 경우마다 서로 다른 3단계 적용 - 전기요금 연체시 일정한 가산금 청구 : 처음 1개월 1 0%,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 1 5%, 2개월 초과시 단전 ☞미납 전기요금 + 재공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전기공급 ●실무강의 - 단상 기계식 계량기 보는법 및 구동과정 - 수변전실 고압 계량기 보는 법, - 3상 계량기 접속시 주의사항(선입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