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시 북구, 울주군의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를 비롯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