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월세신고(임대차계약필증) 빨리하면, 집주인이 입주 전 몰래 대출 받아도 보호되나?
확정일자는 전월세신고(임대차계약필증) 제도가 생겨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출 받을 때 이것도 된다고 하네요 (예전엔 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했는데 ) 우선 전입신고+입주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든 전월세신고를 하든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or전월세신고를 한 날로 소급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는다고 빨리 받는다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받아야 될 것을 미루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기에 받아두시면 됩니다 월세라면 주민센터 두 번 갈바엔 그냥 전입신고하는 날 받으셔도 됩니다 #전월세신고 #임대차계약필증 #확정일자 #보증금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