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법정에서 실형 선고받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법정에서 실형 선고받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 사항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착용한 채 선고를 듣고, 아내의 집을 나간 사실과 TV 드라마를 보다가 화가 나서 외출했다며 반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에 출소했으며, 2027년 12월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