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박사] 아버지의 가족관계상세증명서를 보았다

[헌박사] 아버지의 가족관계상세증명서를 보았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이은영 헌재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사건 (2022 11 24 2021헌마130 기각) 판시사항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 절한 측면도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정 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므로,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가족관계 관련 법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청구에 관한 부당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사유기재’라는 나름의 소명절차를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 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2인의 반대의견]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과 관련되는데 심판대상조 항에 의해 위와 같은 내밀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쉽게 공개되고, 이에 관해 정보주체가 개입할 여 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이은영 헌법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