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하기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 주소 알아내기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전자소송 이용하기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 주소 알아내기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주소를 쓰지 못해서 난감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최초 소장 접수시에는 피고 주소에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시고 곧바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서 주소를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소송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메일 상담: kimjuhyeong@gmail com 전화상담: 채널 정보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