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 등 얼굴·신체 합성 성영상물 집중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지인 등 얼굴·신체 합성 성영상물 집중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지인 등 얼굴·신체 합성 성영상물 집중단속 경찰이 지인 등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 영상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관련 개정법안이 신설돼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개정법 시행 후 현재까지 7명이 검거됐고 피해자는 모두 10대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