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노골화된 日 주장, 대응은? / YTN

[뉴스라이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노골화된 日 주장, 대응은?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성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독도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독도학회장인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얘기 니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본이 9년 만에 국가안보전략서를 개정했습니다 회장님, 이전 내용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회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성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기술한 점입니다 [앵커] 고유 영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홍성근] 일본 정부에서 만든 외교청서 그리고 방위백서 등이 있습니다 그 정부 문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일본 학교의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 통일화, 일관성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일본 영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홍성근] 네, 일본의 교과서 개정 검정 작업을 보면 일본의 영토다라고 기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성근] 고유의 영토다라고 하는 말은 타국이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 영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독도가 처음부터 일본의 영토였다,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일본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국가안보전략서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력으로라도 독도를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언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홍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은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들의 주장, 정치적 목적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독도가 고유의 영토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안보전략서를 개정하면서도 이 일본 고유 영토다, 독도가 그런 주장을 포함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의 주장 사실이 아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어린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홍성근]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 이후 문서들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900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7호에는 울릉도 군수가 독도를 관할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울릉도가 가깝고 또 고지도에 보면 서양 고지도나 일본 고지도나 (중략) YTN 홍성근 (friday8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