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고 일반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_종전주택보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문제

분양권을 사고 일반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_종전주택보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문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사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팔때 비과세가 되는지 문제 입니다 이것도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당히 피곤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요, 머리가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