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11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범 단속 / YTN 사이언스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지자체와 6개 특·광역시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합니다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번 시범 단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지난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가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 co kr) #배출가스5등급 #시범단속 #미세먼지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