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헌법소원 각하 결정] 주간교계브리핑 – 이현주 기자 l CTS뉴스, 기독교뉴스, 교계뉴스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각하 결정] 주간교계브리핑 – 이현주 기자 l CTS뉴스, 기독교뉴스, 교계뉴스

#종교인과세 #위헌소송 #각하 앵커 :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1년이 지났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기독교계는 여전히 위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퇴직금 과세를 축소한다는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늘은 세금문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종교인 과세 위헌 소송은 최근에 각하 결정이 났죠? 이현주기자 : 네, 목회자 125명이 헌법재판소에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제21조 1항 제26 등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일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는데요,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세에 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 종교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종교활동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기에 종교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헌법 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는데 아직 그런 직접적인 사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실제 과세 관청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없는데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앵커 : 기본권 침해 사례가 없으니 판단이 모호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교회가 생겨날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세의 위헌여부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현주기자 : 일단 헌재 결정문 상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월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목회자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종교활동비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할 경우에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청구와 위헌제청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목회자들의 입장입니다. 종교활동비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일부러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 종교인 과세에 구체적인 과세와 비과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대한 범위를 목회자가 정하느냐, 아니면 세무당국이 정하느냐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목회자들은 우린 종교활동에 썼으니 세금을 못내겠다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면 위헌청구를 다시 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명쾌하게 따지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종교인 과세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현주 기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일단 정부가 양보를 해서 좀 완화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찬반 논란이 거세죠? 이현주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하면서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범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인 퇴직소득은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퇴직일시금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근무기간을 2018년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비율에다 전체 과세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완화한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8년까지 책정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무기간이 20년 정도 되는 목회자의 경우 기존 과세법상에서 퇴직금 소득세보다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목회자는 환급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앵커 : 그런데 제동이 걸렸죠? 이현주기자 : 네 이게 의원입법안이다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4일 법사위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추가 심사를 결정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지만 여야 4당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종교인들이 5월부터 퇴직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면 경정청구 환급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세 평등을 지키기 위해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았는데 소수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앵커 : 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에만 해당됩니까? 왜 매번 기독교만 특혜 논란에 시달리는 건가요? 이현주기자 : 우리나라 종단 가운데 ‘퇴직’이 명시된 곳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불교, 천주교 모두 퇴직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독교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집권적인 천주교와 지역단위 말사는 관리조차 되지 않는 불교와 비교한다면 기독교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내 종교 중에서 내부 재정이 가장 투명한 곳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매년 공동의회에서 연간 헌금을 공개하고 각 교단에서도 예결산을 공개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교회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급여가 없다고 하지만 사찰은 신자들의 시주 액수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심지어 막대한 국민들로부터 문화재사찰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례비가 없고 정년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손가락질도 받지 않습니다. 앵커 : 기독교계는 정부의 완화 정책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죠? 이현주기자 : 네 맞습니다. 과거 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퇴직소득 과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됐고, 기준일을 정하지 않으면 종교인 간에도 2017년 말 퇴직금을 받은 경우와 2018년 들어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기재부 요청대로 5월 종합소득세 마감까지 법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앵커: 총신대학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총신대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죠? 이현주기자 : 네, 예정대로라면 13일이 총장 선출일입니다. 재단이사회는 13일에 선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장을 선출해도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발생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 이현주 기자, 총신대 총장 선출에 변수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가? 이현주기자 : 교육부가 김영우 전 총장의 소청심사를 연기했기 때문인데요, 김영우 전 총장측은 일산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의를 열어서 심의하되 회의 석상에 청구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를 들어 연기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이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는 규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총장을 새로 뽑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김영우 전 총장의 이의제기가 받아들려져 복귀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예정대로 총장선출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아 보이네요. 이현주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