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소비자 기만하는 기업 행태...'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해야? / YTN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어제 정의당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수입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원금 대부분을 잃을 위기를 몰고 온 파생결합증권, DLS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입니다 마이너스가 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돼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법률은 모두 16개입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주요한 피해를 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피해자가 직접 관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액은 피해액의 3배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의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은 차량 결함의 경우, 피해액의 8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안전 문제엔 10배에 달하는 배상규모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중국은 비교적 사고가 빈번한 먹거리 관련 피해에 판매대금의 10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그리고 BMW 화재 사건에 이어 아우디, 포르쉐 등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또 이번 DLS 사태까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