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거주 의무…세입자 “쫓겨날라” 전전긍긍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혼란도 큽니다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주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은 지금이라도 입주해야 하는 게 아닌지, 반대로 세입자는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데,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 어제(18일) 전화가 좀 왔었고, 그분들(집주인)이 걱정하는 게 2년을 살아야 되니까… 분양권을 받냐 못 받느냐, 들어와야 하지 않냐 문의가 있죠 ] 세입자는 집을 비우라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계순 / 은마아파트 세입자 : 불안하죠 세입자들은 나이도 먹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이사하는 데 보통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 노후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 신축단지보다 전셋값이 저렴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6시 ~6시30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SBSCNBC #SBSCNBC뉴스 #뉴스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