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220명…정부, 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도입
장기결석 아동 220명…정부, 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도입 [앵커] 정부가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이 22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담임교사 신고의무제를 서둘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부모가 검거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의 중간 점검 결과를 놓고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별다른 사유없이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 이 가운데 112명에 대해선 방문 점검을 마쳤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8건은 전문기관에 신고했고, 해외출국 등으로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한 13건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75건은 아동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학교 출석을 독려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전우홍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 등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조치, 경찰청 수사 및 기소 등 조치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의 아동보호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한편,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까지 만들어 보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달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상시 안건으로 올려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