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1심…성폭행 의도 인정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림동 강간미수' 1심…성폭행 의도 인정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림동 강간미수' 1심…성폭행 의도 인정될까 [앵커] 한 남성이 집에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밟다 급하게 문고리를 잡아 공포감을 자아냈던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16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남성에게 법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30대 남성 A씨가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다가 문이 닫히자 급히 문고리를 잡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2~3분 간격으로 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을 비추며 비밀번호를 찾아내려 한 점도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법원이 오늘(16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A씨 측은 줄곧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점과 문을 두드리며 협박한 점은 인정하지만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것인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공개, 보호관찰 5년 등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