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동거녀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거녀를 두 번에 걸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영암군 주택에서 동거녀 54살 김모 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김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하루 뒤에도 김씨가 살아있자 다시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