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서 들여온 고려 불상은 우리 것" / YTN (Yes! Top News)
[앵커] 몇 해 전 일본 사찰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 시대 불상 기억하십니까? 충남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소송에서, 법원이 우리 측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약탈했던 문화재였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상이 서산 부석사 소유라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법원이 고려 시대 관세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며 내세운 이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부석사 손을 들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불상이 과거에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 관음사에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불상이 처음 봉안된 곳이 부석사라고 밝힌 복장물은 있지만 불상 이전 때 넣는 기록물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약탈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불상이 가진 역사·종교적 가치를 충분히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심까지 부석사가 불상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법원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원우 스님 / 서산 부석사 주지 : 재판 과정이나 2012년 이후에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불상 2개를 훔쳐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명백하게 약탈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불상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조여래입상은 이미 2015년 일본에 반환됐고, 복장물이 나온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서만 법정 다툼이 진행돼 왔습니다 1심 법원은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정부가 약탈 문화재 환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