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CCTV로 직원 감시, 파장 확산ㅣ내부고발자 보복 징계ㅣ MBC충북NEWS
[앵커] 음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그 사실을 직원 단체 카톡창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린 직원은 내부고발 이후 갑자기 대기발령됐고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성 모 기업체 임원은 지난 2년 동안 공장 CCTV로 직원 근무행태를 감시하고 채팅방을 통해 다른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의자에서 자고 있는 직원의 캡쳐 사진을 올리고 현장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공장 CCTV를 자신의 눈처럼 활용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직원이 노동단체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습니다 방범용 CCTV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고 특정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 내부 고발 직원] "그냥 말 그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저는 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못 하는 것처럼 감시를 하니까 " 하지만 내부고발 이후 이 직원은 갑자기 평소 근무일지 작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기발령됐고 곧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전형적인 회사 측의 보복조치라며 부당징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규원 집행위원장/음성노동인권센터]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가 있다고 해도 회사나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묵언의 폭력에 가까운 행사라고 판단합니다 " 반면 검찰에 송치된 해당 임원은 최근 업체를 그만두고 서울의 본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CCTV 감시는 해당 임원의 개인적인 행위"였고 "직원 징계 문제는 내부고발 사건과 관련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법정근로시간 초과와 포괄임금제 불법 적용 혐의로 근로감독을 받고 있어 사측의 불법행위가 더 드러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