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전원주택 NO 12월부터 #10평 농촌체류형쉼터시행 허가없이지어도됨

#소형전원주택 NO 12월부터 #10평 농촌체류형쉼터시행 허가없이지어도됨

#소형전원주택 NO 12월부터 #10평 농촌체류형쉼터시행 허가없이지어도됨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간 사용 가능하다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취침이 허용되며,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