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10.23 병무상담 -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병역이행

[국방뉴스]17.10.23 병무상담 -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병역이행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 강경일)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경일) 97년생으로 작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올해 미국으로 유학가려 하는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 허가제가 폐지되어 25세 이상자부터 국외여행 허가 대상입니다 국외여행 허가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24세 이하자라 하더라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혜인)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자는 병역이 면제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얻은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등 징소집 의무가 발생하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복수국적자로서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이며, 단,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강경일) 그럼 영주권자, 국외출생자, 국외이주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5세가 되기 전에 국외이주 한 사람이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체류자격 사본,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국외체재를 증명하는 해당서류를 갖추어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혜인)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허가를 받아 병역 연기중인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사유는 무엇인가요? -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지만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어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에 출국을 하면 계속 국외이주자로 관리하고 만일, 출국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강경일) 오늘은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등의 병역이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