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100만원이상 ATM 30분 지연인출
내일부터 100만원이상 ATM 30분 지연인출 내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로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고,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수법을 쓰자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