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로' 임금 인상…실업급여도 상향조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육아 단축근로' 임금 인상…실업급여도 상향조정 [앵커] 내년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60%보다 높아진건데요 내년부터 실업급여도 하루에 만원정도 오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한주에 15~30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단축급여'를 통해 일부 지원합니다 현행 통상임금의 60%인 단축급여가 내년부터 80%로 인상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80%까지 통상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역시 내년부터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 기준 최대 실업급여액은 현재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8만 9천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부터 출퇴근시 발생하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개정령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로 자녀 등하교와 가족 간병, 직무관련 교육 수강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