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생통보제' 통과…1년 후 시행 / SBS
여야는 어제(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 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이 산모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일 기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50639 #SBS뉴스 #출생 #출생통보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